법원운영계획규칙 제9조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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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운영계획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1 시행된 법원운영계획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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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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