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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