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1. 조문 원문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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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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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