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신청연월일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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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 ·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부록 제1호 양식] <개정 2011.9.14>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재외국민 등록번호 부여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성 별 | | 등 록 기준지 | 거주국 | | 주 소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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