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1. 조문 원문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신청연월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