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1. 조문 원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1.29>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24.11.29>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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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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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