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1.29>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2024.11.29>
⑤삭제 <2024.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