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1. 조문 원문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1.29>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2024.11.29>
삭제 <2024.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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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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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