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7조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1.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2조 ·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제4조 ·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제5조 ·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제5의2조 ·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제6조 · 등록번호부등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할전속등의 경우제9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