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7조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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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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