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7조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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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8 ·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
[부록 제8호 양식] <개정 2008.7.7>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 등록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 증 명 | 성 .별 | | 본 . 적 | 대 상 자 | 거주국 | | 주 .소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증명신청통수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2호와 「법인 및 재외국민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부록 9 ·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록 제9호 양식] <개정 2008.7.7>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2호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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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제4조 ·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제5조 ·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제5조의2 ·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제6조 · 등록번호부등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할전속등의 경우제9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