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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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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