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3.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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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제6조 ·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제7조 · 일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