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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제11조
진상조사 결과 보고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14조
특별재심
제15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16조
보상금
제16의2조
보상금의 신청
제16의3조
심의ㆍ의결 등
제16의4조
결정서 송달
제17조
재심의
제17의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7의3조
지연 이자
제17의4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7의5조
조세 면제
제18조
결정전치주의
제18의2조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제18의3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8의4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18의5조
시효
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2조
정의
제20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21조
인지청구 등의 특례
제21의2조
혼인신고의 특례
제21의3조
입양신고의 특례
제22조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제23조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24조
기념사업 등
제25조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29조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벌칙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제8조
불이익 처우 금지
제9조
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