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4ㆍ3사건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4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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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제11조 진상조사 결과 보고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제14조 특별재심제15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제16조 보상금제16조의2 보상금의 신청제16조의3 심의ㆍ의결 등제16조의4 결정서 송달제17조 재심의제17조의2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제17조의3 지연 이자제17조의4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제17조의5 조세 면제제18조 결정전치주의제18조의2 형사보상청구의 특례제18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제18조의4 보상금등의 환수제18조의5 시효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제2조 정의제20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제21조 인지청구 등의 특례제21조의2 혼인신고의 특례제21조의3 입양신고의 특례제22조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제23조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제24조 기념사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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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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