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6조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