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7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5.27>
②그 밖에 신청ㆍ신고절차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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