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3.12.29>
1.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명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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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
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제7조 · 일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