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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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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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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