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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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제6조 ·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제7조 · 일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