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1995-03-27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②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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