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3조 (방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1995-03-27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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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방청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03-27 시행된 국회방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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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