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3조 (방청권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회방청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관행과 위원회 성격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회방청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