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3조 (방청권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방청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관행과 위원회 성격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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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방청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03-27 시행된 국회방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방청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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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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