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5조 (방청인의 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방청인의 퇴장)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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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방청권의 제시제11조 · 방청인의 신체검사제12조 · 방청할 수 없는 자제13조 · 방청의 제한제14조 · 방청인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방청인의 퇴장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동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