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5조 (방청인의 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 (방청인의 퇴장)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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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방청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03-27 시행된 국회방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방청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방청권의 제시제11조 · 방청인의 신체검사제12조 · 방청할 수 없는 자제13조 · 방청의 제한제14조 · 방청인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방청인의 퇴장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동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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