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4조 (특별방청)

공식 조문
시행 · 1995-03-27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의원이었던 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원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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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방청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03-27 시행된 국회방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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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