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4.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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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방청권의 기재제10조 · 방청권의 제시제11조 · 방청인의 신체검사제12조 · 방청할 수 없는 자제13조 · 방청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방청인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방청인의 퇴장제16조 · 동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