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1995-03-27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4.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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