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제0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CDATA[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6.10, 202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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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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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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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3. 정무위원회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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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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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5. 교육위원회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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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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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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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8. 국방위원회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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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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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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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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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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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3. 보건복지위원회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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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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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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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6. 정보위원회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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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7. 성평등가족위원회 17명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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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제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