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직무성과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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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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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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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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