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
1.제2조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삭제 <2019.12.19>
3.제5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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