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②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사업계획서 1부
2.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3.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4.삭제 <2023.2.24>
5.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위치도 1부
7.개략 설계도서 1부
8.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9.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③삭제 <2016.5.2>
④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1.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토지(임야)대장
3.토지이용계획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