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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변경등록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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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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