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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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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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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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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