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1.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30명 이상) 어른 청소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4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3천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20세 ∼ 64세 13세 ∼ 19세 7세 ∼ 12세 65세 이상 2.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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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등록신청서류 등제3조 · 변경등록제4조 ·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제4조의2 ·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제5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폐관 통보제10조 · 수익사업의 범위 등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