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1.간행물의 제작ㆍ판매
2.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3.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4.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5.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6.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7.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8.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9.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10.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
②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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