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②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삭제 <2019.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과학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