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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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삭제 <2019.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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