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중요정책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2025.10.1>
조문 요약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요정책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ㆍ국무총리청장승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중요민원사항국회ㆍ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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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중요한 기상예보
5.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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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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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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