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3조 (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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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1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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