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3조 (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1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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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게재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보의 정정제6조 ·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제7조 · 관보발행 기준제8조 · 관보의 규격 등제9조 · 관보의 발행 및 보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