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9조 (관보의 발행 및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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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발행일에 종이관보를 제2항에 따른 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보의 발행일이 아닌 날에 종이관보를 보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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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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