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9조 (관보의 발행 및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관보의 발행 및 보급관보종이관보행정안전부장관발행일발행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관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발행일에 종이관보를 제2항에 따른 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보의 발행일이 아닌 날에 종이관보를 보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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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관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보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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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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