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보의 공문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 공포의 통지.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관보의 공문대체통지관보내용국무총리훈령대통령훈령공문대체대통령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령 공포의 통지
2.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3.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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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 공포의 통지.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관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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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