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보의 공문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령 공포의 통지
2.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3.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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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편집 구분 | 게재 내용 헌법란 | 헌법개정 공포, 헌법개정안 공고 등 법률란 | 법률의 공포 조약란 | 조약의 공포 대통령령란 | 대통령의 공포 총리령란 | 총리령의 공포 부령란 | 부령의 공포 훈령란 |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고시란 | 법령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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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제7조 · 관보발행 기준제8조 · 관보의 규격 등제9조 · 관보의 발행 및 보급제10조 · 관보 보급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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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