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 (관보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5>
③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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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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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보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
1. 법령의 경우 ○ 기존의 관보에 게재된 제목에 “중 정정”을 표기하고, 관보 발행호수 및 기존의 관보에 게재된 제목을 그대로 표기 (예시) ○○○ 부령 제000호(○○○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000호(0000.00.00.)에 게재된 “○○○부령 제000호(○○○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정정 방법 | 정정 예시 해당되는 부분에 정정 날짜 및 정정사유를 기재 | 원본 |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수정본 | 0000.00.00. 개인정보보호 조치 해당되는 부분에 정정 날짜 및 사유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백에 표시 | 원본 | 홍길동 수정본 | 정정¹ 정정¹) 0000.00.00. 개인정보보호 조치…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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