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7조 (관보발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보는 관공서의 근무일에 정호(正號) 1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공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발행할 수 있다.
②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발행일을 기준으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로 관보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권(別卷)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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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