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6조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편집 구분 | 게재 내용 헌법란 | 헌법개정 공포, 헌법개정안 공고 등 법률란 | 법률의 공포 조약란 | 조약의 공포 대통령령란 | 대통령의 공포 총리령란 | 총리령의 공포 부령란 | 부령의 공포 훈령란 |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고시란 | 법령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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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