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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 합격자의 결정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 2022-09-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시험성적(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1.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일 것
2.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였을 것
삭제 <2012.8.2>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8.2>
1.제2차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2.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3.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7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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