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2-09-05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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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시험성적(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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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시험성적(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1.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일 것
2.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였을 것
②삭제 <2012.8.2>
③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④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8.2>
1.제2차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2.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3.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7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2.9.5>
⑥시험실시기관은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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