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9.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9.5>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