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1조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2-09-05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미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확인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시험실시기관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확인응시원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을 하기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한국사 능력 검정의 결과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미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확인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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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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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미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확인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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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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