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9조 (합격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2-09-05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합격증명서의 발급합격증명서시험실시기관시험합격자신청할발급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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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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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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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