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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 시험의 구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 2022-09-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실기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9.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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