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4조 (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협의체시ㆍ도신규임용전형관리선정경쟁시험구성ㆍ운영할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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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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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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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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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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