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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 2022-09-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2.12.28, 2019.9.17>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8.2, 2012.12.28>
1.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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