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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 시험실시기관 등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 2022-09-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9.5>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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