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0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전자정부법응시원서한국사능력검정시험실시기관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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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7, 2022.9.5>
1.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
2.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그 결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 외에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5>
1.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2.출신학교(교육대학등만 해당한다)의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9.5>
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장애인증명서
3.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4.한부모가족증명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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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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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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