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0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2-09-05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전자정부법응시원서한국사능력검정시험실시기관이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7, 2022.9.5>
1.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
2.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그 결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 외에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5>
1.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2.출신학교(교육대학등만 해당한다)의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9.5>
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장애인증명서
3.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4.한부모가족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