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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 시험의 방법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 2022-09-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시험의 방법)

제1차시험은 주관식(단답형ㆍ서술형 및 논술형으로 한다)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실기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실기 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2.9.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9.5>
제1차시험의 주관식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2022.9.5>
제2차시험 중 실기ㆍ실험 평가는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ㆍ실험 능력을 평가한다. <개정 2022.9.5>
제2차시험 중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개정 2022.9.5>
제2차시험 중 수업능력 평가는 모의 수업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9.9.17, 2022.9.5>
시험실시기관은 제2차시험을 실시할 때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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