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시험의 실시 및 공고시험개월시험실시기관실시공고예고시험실시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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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④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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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권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행정청 내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丁이 당초 시험계획공고에서 정한 선발예정인원을 신뢰하고 경쟁률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에 응시한 행위는 甲, 乙 시·도교육감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점, 각 시·도지역의 선발예정인원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丁에게 다른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는 아니고, 위 변경공고가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은 적법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잔존가치가 있다는 점,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과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가분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만을 취소한 사례.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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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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