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시험의 단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의 단계제1차시험제2차시험시험시험실시기관필요하다고합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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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8.2>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 및 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2.9.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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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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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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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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