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험의 단계)
①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8.2>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 및 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2.9.5>
제6조(시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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