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24.6.18>
1.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해산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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