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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