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