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