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1.변경사유서 1부
2.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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